금융당국이 밝힌 황영기 징계 사유 _포커 게임에서 살해된 보안관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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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9일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확대를 사실상 지시했고 위험 관리를 게을리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황 회장이 2005~2006년에 사업본부별 목표설정계약을 할 때 전체 자산 증대목표를 이사회가 부여한 목표보다 10.5~17.7%포인트 높게 부여해 무리하게 은행의 몸집을 불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CDO와 CDS 투자를 담당한 투자은행(IB)본부의 자산 및 수익 증대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무리한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IB본부가 은행장 지시를 통해 일반 회사채와 비교하면 고수익이나 유동성과 안정성이 취약한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CDO와 CDS는 일반 회사채와 달리 매매계약서 상 유동성 부족으로 유통시장 형성이 잘되지 않아 중도매각이 어렵다. 또 매각 대상도 발행자에 한정돼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CDO 30~40년, CDS 7년)까지 보유해야 한다. 황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에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CDO는 10억7천만 달러, CDS 4억8천만 달러로 이중 12억5천만 달러(1조5천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심의회는 2006년 3월16일 IB본부가 CDO와 CDS에 투자할 때 사전 심의절차를 없애고 IB본부장이 건당 5천만 달러까지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황 회장이 이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이 결정이 법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용토록 했다"며 "이는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2007년 2월26일 감사위원회가 CDO 투자 시 안정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 하락 때 적기에 매각토록 이사회에 보고한 이후에도 7건, 2억2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회사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 권고 또는 업무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조 국장은 "황 회장은 은행법 제45조(건전경영 지도)와 제23조 3항(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후임 행장보다 제재 수준이 높은 이유는 사후관리보다 투자결정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CDO와 CDS에 투자한 다른 은행장에 비해 황 회장이 중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더 큰데다 은행장이 지시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