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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 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이 당시 광주 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 소속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어제 소강원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