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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시민 활동가 등 22명이 원 전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도 원고들을 특정해 한 말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던 자신들을 종북좌파라고 지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천2백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