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가능_광산 포커 연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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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이 두려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 이런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추가돼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