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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늘(2일) 출범시켰습니다.

또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줄여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오늘 당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공정채용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2015년 1월에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 강요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부과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다”며 “채용 비리를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보니 비리 처벌을 제대로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회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채용법에는 ▲채용 비리 강요행위 처벌 수준 강화 ▲부정행위 지시나 수행 금지 ▲부정채용으로 유죄 확정시 채용취소 근거 마련 ▲채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채용갑질 금지 ▲채용공고 구체화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 형사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법집행 전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임 의원은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특히 “우리 사회에 공정 채용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채용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집행 권한 부여 등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