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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사고 팔도록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대구시 본리동에 사는 50 살 박 모 씨 등 브로커 3 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브로커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대구시 입석동에 사는 46 살 김 모 씨 등 개인택시 운전기사 5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박 씨 등은 개인택시 기사인 김 씨 등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취득한 지 5 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는 개인택시 면허의 불법 양도를 알선하고 1 대 당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