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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업계는 입법 과정에서 반발해왔던 개정 저작권법이 지난 23일 시행된 뒤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이면서도 내심 우려를 지우지 않고 있다. 포털 업계가 문제를 삼아왔던 부분은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이 심의를 거쳐 6개월간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다음 '아고라'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표적 논란을 불어오기도 했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려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위축돼 서비스 활성화에 역행할 것으로 포털 업계는 우려했었다. 그러나 정부 측이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웹하드와 P2P 사이트가 주요 목표라는 점을 밝힌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털 업계는 다소 안도해하는 표정이다. 포털에는 상업적 의도로 게시물을 올리는 '해비업로더'들이 대체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은 P2P사이트, 회원 간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 형태의 웹하드, P2P 링크사이트의 경우 검색 광고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듯한 분위기다. 이들 업체는 또 아직까지 유지해온 모니터링 인력을 크게 늘리거나 모니터링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이용자들에게 강화된 저작권법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특별 페이지 등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 업체는 글, 음악, 이미지,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별로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질의 응답식으로 소개했다. 또 내 블로그, 카페에 올려놓은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표시기능인 CCL(Creative Commons Lisence) 설정과 스크랩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했다. 그러면서도 포털 업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을 면밀히 적용했을 경우 포털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25일 "포털에서 심각하게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걸면 걸리는 게 저작권법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면서 "이용자의 게시물을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삭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화나 책 리뷰 및 비평의 경우 엄밀하게 따질 때 이용자들의 영화 사진 등을 첨부해 올리면 위법일 수 있으나, 영화사 등 저작권자들이 홍보를 위해 전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냥 삭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용자들이 최근 블로그 활동 등에서 한껏 움츠러드는 분위기도 포털 업계로서는 부담이다. 포털 업계 분위기와는 달리 일부 웹하드 업체들은 여전히 강화된 저작권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 소속된 웹하드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전문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정 분위기가 일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여전히 버젓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한 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한탕주의 업체들이 사업자 변경 등의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