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가정의례법 폐지_월드컵에서 우승한 모든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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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일요일 밤 9시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이제부터는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청첩장을 보낼 수도 있고 피로연에 음식을 내놔도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결혼과 장례식 등의 허례허식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가정의례법을 올해안에 폐지하고 공중위생법도 없애서 목욕탕과 숙박업의 영업을 모두 자율화 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상수 기자 :

특급호텔같은 호화 장소에서의 결혼은 허례허식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금지돼왔지만 이같은 결혼과 장례식에 관한 가정의례 행위가 내년부터는 전면 자율화 됩니다.

특히 주류와 음식접대 답례품 등이나 화환 증여와 진열도 이제 시민의 양식에 맡겨집니다.

청첩장과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은 물론 직장 명의의 신문 부고도 자율화 되며 굴건 제복 착용과 만장 착용도 자율화 됩니다.


⊙ 김덕봉 조정관 (규제개혁 위원회) :

우리 오래된 관습과 미풍양속을 법에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시민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박상수 기자 :

또 사설 묘지와 화장장 설치의 운영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해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사설 납골당 설치 장소 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위생법도 폐지해 목욕장과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관련업종의 영업이 자유화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의 시설과 설비기준 이미용사 보조원 등의 자격기준도 폐지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중위생에 관한 기존 규정 등은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윤락 퇴폐행위는 풍속영업법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