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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직원수가 3백명에서 5백명 미만인 기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재 3분의 2수준에서 4분의 3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5백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훈련은 지원금 지급기간이 6개월에서 최고 9개월로, 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