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단장, 사고사 미담 조작…부하 무고죄 고소”_노벨상을 받지 못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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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장이 병사의 사고사를 미담으로 바꿔 보고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부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 병사가 경기 김포시의 한강 하구에서 숨진 사건을, 당시 사단장이던 김 모 중장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중장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센터는 강변 청소 작업 중 병장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져 숨졌지만, 당시 17사단의 발표 내용은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선임병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구하고,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대대장은 연대장 이 모 대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지만 사단에서 상급 부대에 보고할 때 조작됐고, 당시 사단장이던 김 중장이 연대장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령은 이후 2개월 감봉과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았고, 6년이 흐른 지난 7월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중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지만, 김 중장이 이 대령을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해선 이 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까지 했다.

센터는 오늘(6일) 오후 2시 김 중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송 모 대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김 모 중장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이고, 이 모 대령의 무고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단은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