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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어제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통상마찰 가능성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헌소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광우병 발생 국가에선 5년 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수입하기 위해선 국회 심의! 광우병 추가 발생국에서 수입을 재개할 때도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 '심의'를 통해 수입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수입위생 조건 협상은 행정부에 위임된 권한이라며 위헌 소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박덕배(농림부 제2차관 장관) : "고시 내용을 다시 국회 심의를 받게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또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이미 시행중인 위생 조건, 즉 미국과의 협상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해 예외로 풀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라와 협상을 준비 중인 캐나다나 EU 등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취> 최원목(이화여대 교수) : "캐나다 미국 EU가 다 똑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이거든요. 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미국만 예외로 하냐고 따지는 거죠." 광우병 발병 뒤 수입금지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 역시 국제 표준에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 등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재협상을 강제하도록 한 여야 합의도 미국과 무역 마찰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오는 26일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거부권를 행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