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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이처럼 도시지역 자영업자가 월 소득액을 예상보다 낮게 신고하면서 당장 내년에 연금을 새로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조재익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조재익 기자 :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합해 여기에 1.8을 곱해서 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이 127만 원에서 110만 원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내후년 3월까지 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사람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연금액보다 6.5%에서 13%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가령 한달에 2만 5천 5백원씩 10년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은 올해부터 새로 연금 수급자가 됐을 경우 한달에 16만 7천여 원을 받게 되지만 내년에는 2만 천 7백여 원이 적은 14만여 원만 받게 됩니다. 내년 연금 수급자들은 이 줄어든 연금액 그대로 평상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노령연금과 특례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내년에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10만여 명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월 신고 소득 상한액이 360만 원으로 돼 있는 현행 표준소득 월액을 올려 전체 월소득 평균액을 올려보겠다고는 하지만 하향 신고추세가 두드러지는 마당이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