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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한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 추징금 21억3천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충분히 구비됐는데도 박 씨가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남 전 사장의 연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도 최후 진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죄목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평판은 산산조각이 나고 회사는 공중분해됐다"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독이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