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3억 교육감도 알았다” 진술 확보_누가 브라질 경기에서 이기고 있나요_krvip

검찰 “뇌물 3억 교육감도 알았다” 진술 확보_조그 포커 아니 내기_krvip

학교 이전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 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 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로 이 교육감과는 같은 고향 사람이다.

교육감 선거 당시 자금을 모집하는 사무장 역할을 한 B씨가 이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렸고, 지난해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C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