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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백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백 기능이 있는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히드로퀴논은 피부에 바를 경우 붉은 자국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피부 미백이나, 자외선 보호 기능이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4가지 성분이 새롭게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추가되고, 함량 기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 화장품 29가지에 대한 새롭게 기준과 규격도 신설돼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