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에 잇따라 패소_차이 계산기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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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오늘(23일), 김 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박 모 씨가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황해도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일본 나가사키 소재 미쓰비시중공업의 조선소에 강제로 끌려가 중노동을 했습니다. 박 씨의 부친은 후쿠시마 소재 쿠마가이구미 다나카 사무소에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2019년 4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1억 원씩을 우선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는지 △피고 기업들이 원고들을 강제동원했는지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까지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원고들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사망해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들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일괄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2012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는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시점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파기 환송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 2018년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에야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광주고법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환송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확정된 게 아니"라며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 2018년을 기점으로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상당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