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활동가 입국 거부 배상하라” 정부에 소송_포커를 하는 고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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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소속 활동가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원자력 반대 행사 참여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활동가 6명의 입국이 거부됐다며 지금까지 금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는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며 활동가 한 명당 천만 원씩 위자료와 함께 그린피스 측이 지불한 항공운임 등 모두 6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원자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