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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와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이같은 비용을 모두 합쳐 이자율이 49%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근저당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제외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금융회사가 연 3,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면서 고객에게 각종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실제로는 대부업체보다 더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