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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채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KT의 채용 자료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대표 딸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재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규직 공채의 채용 서류를 압수해 집중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전형 첫 단계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전 대표의 딸 이름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KT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이후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서류전형을 통과 못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면,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입증할 서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통지서 메일입니다. 이 메일 받은게 오후 11시 17분인데. 축하드린다, 신입사원으로 모신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재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이 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으며, 다만 오래 전 일이라 메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KT 쪽에 합격자 명단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서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 KT 채용 관계자 등을 불러 보강조사할 예정입니다.

KT는 수사 중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