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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경정 청구 기간은 오늘부터 5년 동안이다. 신청은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맹을 통해 연말 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천 56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각종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