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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4부는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해 온 김모 씨가 "환자용 주사기 바늘에 찔려 B형 간염에 걸린 만큼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혈액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한 만큼 주사침으로 만성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병원 사실 조회 결과 공무수행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부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03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가족들이 B형 간염에 걸린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