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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5일(오늘)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오늘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요구안을 야3당이 함께 제출한다"며, "2014년 6월 상설특검 제도가 생긴 이후 1호 제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상설특검법을 보면) 국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요청한다는 데 대해서, 지난 백남기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 됐는데 수사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야3당이 특검 요구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당이 상설특검법안을 이용하기로 한 데에는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활용하고,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좀 더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 왔던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야3당이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야3당은 상설특검법안이 별도의 특검법안 제출보다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