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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호신술 등을 가르치는 대다수 무술도장에 아무런 제재 없이 성범죄자 취업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에 취업하려면 취업 예정자는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학교 폭력과 성폭력 범죄에 대비해 수요가 급증한 합기도, 호신술, 킥복싱, 이종격투기 등 기타 무술도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서 빠져 있다. 이들 무술도장은 행정 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관리의 대상이 아니어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 6개 종목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무술도장 수강생 대부분은 초·중·고교생이다. 특히 최근 성범죄가 크게 늘면서 젊은 여성들의 등록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들 무술도장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전국 30만여개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적발된 성범죄 전력자 46명 가운데 태권도장, 복싱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21명)가 가장 많았다. 이는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다. 문제가 되는 비신고 무술 도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도 합기도, 호신술 등 무술도장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기관과 지자체의 성범죄자 관리, 감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다른 무술 도장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