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주민 42명, 갈비탕 대접에 ‘50배 과태료’ _슬롯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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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4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 모두 천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모 단체 회원인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서구.강화군 을선거구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에 앞서 김포시 양촌면의 한 식당에서 5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씩을 대접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 단체 회장인 군 의원과 총무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습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 금지된다며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