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도입 _폭스 카지노 아나운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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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전화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됩니다. 또 개인의 연체정보를 근거로 금융 거래 거절이나 중지를 당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면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알릴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로부터 새로 대출을 하는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자사고객에게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우편 등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방법으로는 제한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세금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신용평가에 활용됐지만, 전력이나 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