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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현이 강제징용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일본에 직접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원폭수첩이라고 불리는 피폭자 건강 수첩의 발급을 거부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히로시마 미쓰비시공장 징용노동자 출신인 이상엽씨의 경우 지난 해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 확인증을 받았지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여서
최근 대리인을 일본에 보내 원폭수첩을 받으려다 수첩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히로시마현은 해외피폭자가 원폭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일본의 해당 지자체를 찾아 수속을 밟아야하는 일본의 국가피폭자원호법을 들어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의 대리인은 본인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해외피폭자가 원폭수첩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제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폭수첩을 받게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