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_베토 카레로 만나려면 며칠 남았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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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은 국방부가 수행하고, 사업관리 등 획득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맡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력개선 분야는 방위사업청에서, 운영유지 분야는 국방부에서 각각 수립하던 국방중기계획을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무기체계 시험평가도 국방부가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함께 경제적, 효율적인 획득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