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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모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접수한 공탁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산지원은 “피공탁자인 유족이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공탁서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단 측이 지난 3일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안산지원에 잇달아 낸 공탁 신청은 7일 현재까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일 공탁관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데 이어 재단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민사재판부에 사안이 배당돼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접수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도 모두도 불수리됐습니다.

수원지법에 접수된 박 할머니의 유족과 정 할아버지의 유족에 대한 공탁 역시 불수리돼, 재단은 현재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원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점을 불수리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 신청이 7일 현재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선 공탁 불수리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절차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공탁 신청에 관해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검토한 법리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