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반환_지루한 도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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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자는 수령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부정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