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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는 1심에 증인으로 나간 뒤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오늘은 모든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팀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1심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다만, 국정원 안보 담당 직원으로서 갖고 있는 종북좌파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통합진보당이 해체 결정을 받은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29일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