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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헬리콥터와 경비행기도 항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산림청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경비행기와 헬리콥터 등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법을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항공기는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 운용돼 왔습니다. 이 항공기들에 대해서도 항공법이 적용되면 등록과 검사의무는 물론 감항 증명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항공기만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또 승무원의 자격증명과 신체검사, 비행시간, 휴식 등 항공안전 규정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