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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는 183만 명이 동의해, 최다 청원인 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도 같은 달 29일 시작돼 3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강 수석은 답변에 앞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고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도 아직 열리지 않아, 추경안을 심사조차 못 하고 언급하고,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에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 여부와 관련해 헌법 8조 제4항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정당 활동의 자유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자'고 말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강 수석은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교사하는 발언은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강 수석은 끝으로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