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결제대행 악용해 탈세 시도한 업체 등 46명 세무조사_물류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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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결제대행서비스의 복잡한 대금 정산 과정을 악용해 소득을 숨겨온 업체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또 해외에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를 만들어 국외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산가 등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복잡한 국제거래를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역외 탈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들이 해외 결제대행(PG)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숨긴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PG사에서 매출을 정산받을 때는 국내 제휴 PG사를 거쳐 돈을 입금받게 되는데,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PG사 간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 일부는 아마존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 물건을 등록해 판매한 뒤 해외 PG사로부터 정산받은 돈을 자녀의 PG 계정으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해외 PG 계정을 보유한 사람끼리는 계정 간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경우 판매대금이 '해외 PG사 -> 판매자 PG 계정 -> 자녀 PG 계정 (계정 간 이체) -> 국내 제휴 PG 업체 -> 자녀 사업 계좌' 등 5단계를 거쳐 송금되는데, 거래자 명의가 모두 PG사로 남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업체들이 거래 내역을 숨겨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PG사의 다단계 대금 정산 시스템을 악용해 소득을 탈루하다 적발된 업체 등은 13곳에 이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위스나 등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해온 국가에 '숫자계좌'를 만들어 국외소득 신고 등을 누락한 사례입니다.

'숫자계좌'란 '13579bomb' 처럼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 등의 조합으로만 표시되는 계좌로, 그동안은 계좌 소유주와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스위스와 홍콩, 싱가포르같이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해 온 국가들과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등을 맺어 국가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돈을 숫자계좌에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자산가 등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세 번째 적발된 사례는 해외 모회사에 로열티나 제품 매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다국적 기업 등 19명입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국내 법인 자회사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PG사를 경유한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네 차례 조사를 벌여 1조4,54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