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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들에 금융상품 등급 분류 재량권 부여

거치식과 적립식 펀드간 위험등급을 다르게 하는 등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판매사별로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와 협회, 감독당국이 구성한 표준투자권유준칙 태스크포스팀(TFT)에서 현행 5등급으로 고정돼 있는 금융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판매사별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원칙만 제시하고, 판매사들이 금융상품의 정성적.정량적 요소를 평가해 스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수가 적은 판매사는 3등급으로, 판매 상품이 많은 판매사는 7등급으로 자율적으로 나누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표준투자권유준칙 하에서는 채권, 파생결합증권, 주식,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별로 위험등급이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등급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이같은 등급분류를 바탕으로 역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로 나뉘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연결시켜 투자권유를 하고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때 표시한 위험등급을 그대로 적용해 투자권유를 하게 돼 있어 판매사들의 불만이 집중됐다. 운용사가 임의로 주식형펀드를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를 한 경우나, 선물을 활용해서 인덱스를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를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그대로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투자시점이 달라지면서 리스크가 분산되기 때문에, 일시납을 기준으로 한 거치식 펀드보다 등급을 한단계 아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조만간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을 완성한 뒤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안 공표, 4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