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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 뒤 이뤄진 상대방의 혼외정사는 간통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유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내 임 모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했다면 비록 그 전에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합의됐더라도 배우자의 혼외정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부부는 2006년 말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며 부인 임 씨는 숙려기간 중에 이혼신청을 철회했고, 이후 김 씨가 외도를 하자 이혼소송을 냈다가 또다시 철회했습니다. 김 씨는 간통혐의로 기소되자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혼 의사가 합의됐기 때문에 임 씨가 간통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