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포럼 “태안 기름유출 보상 국내·외 공조 필요” _빙건설회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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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려면 피해 어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선주상호 보험사 등의 국내.외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동오 해양정책연구본부장은 오늘 인천 중구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제2회 서울 국제 해사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이어 피해 지역의 영세 어민은 피해를 증명할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관광업은 일반적으로 피해 증거를 내놓기 어렵다면서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이나 보험사의 조사담당자들도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또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 측은 지급한도 3천억 원 내에서 전체 피해액의 6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나머지 40%는 한국 정부가 우선 대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