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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최저 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는 백 만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월 최저 보험료인 3천 560원을 내지 못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지역가입자가 7천 8백여 명입니다.

반면에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가족 중에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 68만 명에 이릅니다.

이런 불합리한 실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금융이나 연금소득 등이 항목별로 4천만원을 넘지 않거나, 재산이 9억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3채를 가진 부자도, 재산이 8억 9천만 원인 자산가도 이렇게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녹취>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부과체계 개선단 위원) : "무임승차 하고 있는 직장근로자의 피부양자분들도 일정소득, 예를 들어서 약 2천만원 이상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건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 저소득층 부담을 줄인다는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직장 가입자라도 금융.임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