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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퇴직이나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 당분간 기존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전환 뒤 내야하는 첫 달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착오 등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신청기한을 총 석 달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내리는 처분을, 기존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