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약사법.경비업법 개정안 논란 _돈을 인출하는 방법에 불을 걸다_krvip

국회 상임위, 약사법.경비업법 개정안 논란 _오늘 방송 내기해_krvip

국회는 오늘 법사와 보건복지,문화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경비업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비업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개정 방향과 심의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은 민간경비업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도록 한 행정자치위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경비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의원은 경비업법 개정안은 민간인이면서 한정적으로 경찰의 신분을 부여받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데다 인권 침해등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규정한 보건복지위의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한 양당의 수정안이 제출된 뒤 함께 심의하자고 맞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