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수사 기준’ 마련 내일부터 시행 _빙고 이름의 의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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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구속수사 기준을 통합한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통일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 예규에는 형사ㆍ공안ㆍ부패ㆍ강력사범 별로 구속수사 기준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나 뇌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변칙적인 재산 이전 등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대상이 됩니다. 또 탈세나 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성폭력 사범도 원칙적인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통일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관 예우나 유전무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이 대폭 개선되고 범죄 피의자들이 스스로 인신구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