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불법대출 손해, 대표가 책임져야 _포커페이스 시리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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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오늘 파산한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가 부당인출과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혔다며 전 대표이사 지종권 씨와 수신 담당직원, 대주주인 주식회사 경성 이재길 재학 형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 씨 등은 금고측에 8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였던 지 씨와 직원 이 씨 등이 대주주인 이재학 씨가 예금자의 직인을 위조해서 팩스로 보낸 해지신청서만을 보고 50억원을 부당 인출해 주고 이재길 씨도 경성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금고로부터 35억원 상당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