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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막기 위한 새 국적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법 때문에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1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시행됐습니다. 새 국적법의 핵심은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지난 6일부터 23일 사이 국내에서만 1287명, 재외공관을 통해서 533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름 남짓 동안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포기자 1343명보다 470명이나 많습니다. ⊙김준규(법무부 법무실장): 15세 이하가 760명이나 되거든요. 1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려던 사람들이 몰려서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 버리자... ⊙기자: 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062명 가운데 부모가 상사주재원인 사람이 578명, 학계인사 275명, 국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은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모 직업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부모가 공무원인 사람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국적포기를 신청했다 이를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포기 신청 철회가 가능한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취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