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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가짜 고혈압약을 밀수해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영업팀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판매책을 맡거나 모조 상표를 붙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와 곽 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만든 가짜 고혈압약 백만 정을 들여온 뒤 서울 대방동의 공장에서 국내 유명약과 똑같이 포장해 시중에 팔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