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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진상규명ㆍ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돼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 백여 명에게 내려진 벌금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면 8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보복적 탄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용산범대위 대표자들과 집행위원장, 활동가 등 철거민과 시민에 대한 소환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을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불이 나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