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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뒤 한시간 만에 갚은 돈을 회사 자본금인 것처럼 속여 주택개발면허를 따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9살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10년 경기도 파주에서 건설업체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자본금이 부족하자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린 뒤 이 돈이 입금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본금이 5억 원인 것처럼 속여 개발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조사결과, 백 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시간 만에 갚았고 실제로는 자본금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