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은닉 혐의 고액 체납자 584명 집중 추적_포커 교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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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 이용하는 고액체납자 90명과 가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사업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며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98명 등 584명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361억 원입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유사수신업체 사주일가는 투자자들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세무당국에 내지 않은 채 폐업하고,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리스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70대 사채업자는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150%에 해당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압류 등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보전한 뒤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한 법인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체납이 발생했지만, 체납 발생 전 법인 명의로 계약해 납입하던 종신연금보험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했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연금보험은 물론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고 고발 등 범칙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배우자, 특수관계인의 재산과 사업 내역, 소득과 지출 내역, 생활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호화생활 누리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2조 5,56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서도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지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