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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 자격시험'에 전공학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응시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기술 자격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7 년 1 월 이후 시행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4 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현재는 학과 구분 없이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 졸업자는 2 년 동안 같은 직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만 위탁해 온 시험도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