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론스타 스타타워 세금 추징 정당” _기계 엔지니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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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5년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정부의 세금 추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차익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천4백억 원에 대한 과세 불복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며 론스타의 불복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세심판원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상 스타타워를 매매한 스타홀딩스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홀딩스 거주국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 론스타 펀드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국세심판원은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심판과정에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론스타측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실망했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은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