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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장해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정 교수 변호인단은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하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습니다.

이후 한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