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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태풍이나 호우 같은 기상 특보 때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 최대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내일(28일)부터 어선 안전 조업법과 양식산업 발전법이 시행되자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항 제한 위반이 처음 적발되면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회 적발 때는 45일, 3회 적발 때는 60일의 어업정지를 조치합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양식업의 면허·허가와 관련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쓰거나, 불법양식 수산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 12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면허·허가 취소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